경기도 과천시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 오는 8월 7일 이후부터 지역화폐 '과천토리' 보유 한도를 축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보유 한도를 하향 조정하여 고액 결제를 억제하고, 자금 순환과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촉진하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8월 7일 이후부터 지역화폐 '과천토리' 보유 한도를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현재 150만 원 이상 보유 중인 경우, 사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추가 충전이 불가능해 잔액을 소비해야만 충전이 가능합니다.
과천시 관계자는 "보유 한도 축소 취지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과천시는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관련 부정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독 및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과천시는 다가오는 10일부터 카드형 지역화폐 운영대행사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삼성페이에서 지역화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 중인 경우, 카드를 재등록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운영대행사 콜센터(1899-79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과천시는 지역화폐 부정행위 신고센터(02-3677-2444)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례에 대한 신고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상품권 대리 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부정 유통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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