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경영악화로 한계에 부딪힌 소상공인에게 사업정리 컨설팅 및 사업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 폐업 충격 완화 및 재기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 사업을 공고합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이란?
경기도 내 '코로나19' 장기화와 경영 악화로 한계에 부딪힌 소상공인에게 재기를 위한 컨설팅 및 사업 지원금을 원스톱으로 진행하여 "폐업의 충격 완화와 재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 도내 폐업 및 폐업 예정 소상공인(지원분야별 신청기준 확인) |
지원불가자 | 소상공인이 아닌 자, 최근 3년 이내 지원받은 수혜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받은 자 등 중복 수혜 불가 |
지원내용 | - 사업정리컨설팅 1,600개사(필수) |
- 사업정리지원금 900개사 (점포철거비·재기장려금 중 선택) | |
공고기간 | - 사전공고: 2023년 04월 24일 14:00 ~ 2023년 05월 07일 |
- 접수기간: 2023년 05월 08일 10:00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접수 방법
○ 사업정리컨설팅 (필수) 접수방법 : 경기바로 홈페이지 온라인(간편 접수 포함) 접수
- 경기바로 홈페이지 주소 : https://ggbaro.kr *간편 접수는 대표자 접수 필수
- 온라인 접수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권역별 센터 방문’ 시 ‘온라인 접수’ 안내 예정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 내용
사업정리컨설팅 (필수)
○ 지원내용 : 소상공인 수요에 맞춘 분야별 전문 컨설팅 권역별 지원
· 컨설팅수행 : 6개 권역(중부센터, 남부센터, 남동센터, 남서센터, 북동센터, 북서센터)
컨설팅분야 | 지원내용 |
창업 | 재창업 소상공인 아이템 개발 선정 및 성장 가능성 등 평가 |
경영 | 소상공인 경영 관련 운영 수익현황, 상권분석, 경영마인드 등 평가분석 |
직업 | 소상공인 적성, 자질, 사회적 능력 등 평가 분석, 직업정보 제공, 직업선택, 직업계획, 구직활동 검수 등 |
심리 | 심리적 부적응, 생활의욕, 사회적 인지능력 평가분석, 심리상담 수행을 통한 삶의 의욕 증진, 대인관계 개선, 성취욕구 강화 |
금융 | 사업운영 현황, 손익 현황, 가치평가, 폐업 소상공인 부채현황, 신용관리, 자산관리 등 |
사업정리 지원금 지원 (선택)
○ 재기장려금: 폐업 및 재기에 필요한 생활자금 지원금(컨설팅 신청 필수)
○ 점포철거비: 원상복구 및 철거 관련 비용 지원금(컨설팅 신청 필수)
· 재기장려금 : 폐업 소상공인 대상 최대 300만 원 지원
※ 철거를 완료한 기폐업자의 경우 점포철거비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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