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의 원활한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지원금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비와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제도입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대상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① 연령: 공고일(2024.05.16) 기준 만 3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 (1964.05.17. ~ 1989.05.16. 출생자)
- ② 경기도 거주: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 (2023.05.16. 이전부터 거주)
- ③ 미취업: 공고일(2024.05.16) 기준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선정일(2024.7.1.(예정))까지 미취업 상태를 유지한 대상자에 한함)
- ④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최근 3개월(2024년 2월 ~ 4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
단,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 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등 타 제도와 동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순차적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또한 2019년 이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재참여가 제한됩니다.
제도명 (관련부처) | 동시참여 허용 | 순차참여 허용 |
---|---|---|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 X | O |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 X | O |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 X | O |
직접일자리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상) | X | O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경기도일자리재단) | X | X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내용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 취업지원금: 최대 120만 원 (월 40만 원 x 3개월)
- 조기 취·창업 성공 시 취업성공금 40만 원 추가 지급
※ 취업지원금과 취업성공금을 합산하여 최대 160만 원까지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 취업지원 프로그램: 역량진단, 취업특강, 이력서 컨설팅 등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4년 5월 16일(목) 09:00 ~ 6월 3일(월) 18:00
- 신청방법: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 1522-3582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제출서류
1. 신청 및 제출서류(공통)
- 참여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구직활동계획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관계) 필수,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주민센터, 정부 24 인터넷 발급)
-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주민센터, 정부 24 인터넷 발급)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 2024년 2월 ~ 2024년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 암호가 있는 경우 파일명은 반드시 암호명으로 변경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 시 ④ 등본 / ⑤ 초본 / 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불필요
2. 추가 제출서류 – 해당자
-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온라인 발급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 (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
- 재직증명서 (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주 근로시간 명시)
-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취업취약계층확인서 (가점사항):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필요시 추가서류 요청 가능
※ 제출서류 업로드를 위한 파일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 등으로 최대 30MB 이하여야 함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2024년 5월 16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선정기준
1.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 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 가구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충족 여부 확인
- 참여대상 제외자 여부 확인
2. 평가를 통해 총점 높은 순으로 선정
- 정량평가: 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부여
- 정성평가: 구직활동계획서 평가
- 가점사항: 해당 사항 1종만 적용
- 육아기 자녀 (만 8세 이하 (2015.5.17. 이후 출생)) 부양,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 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동점자 발생 시 ① 가구소득 낮은 자 → ② 미취업기간 단기자 → ③ 경기도 거주기간 장기자 순으로 선발
※ 신청기간 종료 이후 신청서류 누락 및 오기재 등 신청 과정 중 신청인의 오류 사항에 대한 보완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며 (신청기간 중에는 본인이 직접 수정 보완 가능), 제출된 서류의 평가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
- 최종 대상자 발표: 2024년 7월 1일 (예정)
-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 신청자 본인이 신청시스템(통합접수시스템) 접속하여 선정 / 미선정 여부 확인 -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지원대상자 선정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 참여를 위한 아래 절차 불이행 시 사업 참여에서 제외됩니다.
- 예비교육 참석: 참여 유의사항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안내
- 상호의무협약서 제출: 사업 참여 중 재단과 선정자(참여자) 상호 간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협약 체결
- 선정된 월(2024.7.)에 배정된 새일센터를 방문하여 전담 상담사와 구직상담
- 사업 참여 기간 중 새일센터 상담을 포함하여 구직활동(월 3회 이상) 및 구직활동에 대한 구직활동보고서(월 1회) 제출
- 당해 취·창업한 경우 취창업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
- 사전조사 응답 등 기타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추가 될 수 있으며, 사전에 참여자에게 안내될 예정임
기타 유의사항
-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지역화폐의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90일입니다. (90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2024.12.31. 이후 사용 불가) 사용기한은 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참여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사용기한 이후 소멸되는 지원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재지 급하지 않습니다.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취업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받을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에 암호가 있을 시 반드시 파일명을 암호명으로 변경하여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비밀번호를 신청자에게 별도로 확인하지 않으며 파일확인이 불가할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선정 전(선정일 기준) 취·창업 / 거주지 이전 / 중복사업참여 등 미선정 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및 기 지원금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참여자 의무 불이행(새일센터 상담, 월 3회 이상 구직 활동,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취창업 사실 통보 등)을 불이행하는 경우 사업 참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국적 미취득자의 경우 F2, F5, F6 비자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참여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선정 후 지역 인근의 새일센터를 배정해 드리고 있으나 운영상의 사유 등으로 인해 참여자에게 가장 가까운 새일센터가 아닌 타 지역의 새일센터에 배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신청 및 심사 결과 등 운영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콜센터: ☎ 1522-3582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이 경력단절 여성들의 성공적인 노동시장 복귀를 이끄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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