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침, 저녁, 주말 등 인정되는 돌봄시간과 월 40시간 이상 돌봄 조건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 우리 가정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어린이집 아이, 이때는 돌봄시 간으로 인정돼요!
보통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는 조부모 돌봄 수당 대상에서 제외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어린이집 이용 가정도 일정 부분 조부모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의 경우, 등원한 오전 9시부터 하원하는 오후 4시까지는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 대상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조부모나 친인척의 돌봄을 인정해 준답니다.
-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등원 전 아침시간 돌봄 인정
-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하원 후 저녁시간 돌봄 인정
- 주말과 공휴일: 어린이집 미운영일 종일 돌봄 인정
즉, 어린이집 이용 가정이라도 조부모나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위의 기준에 해당하면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월 40시간 이상 돌봄, 잊지 마세요!
단, 조부모 돌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위에서 인정되는 시간대라도 월 합산 돌봄시간이 40시간을 넘어야 비로소 수당 지급 대상이 된답니다.
40시간이라는 기준은 생각보다 꽤 긴 시간이에요. 주중에는 어린이집 때문에 인정시간이 제한되니, 주말이나 공휴일을 잘 활용하는 게 팁이 될 수 있겠죠? 가족 나들이도 하고, 조부모님과의 시간도 늘릴 수 있으니 일석이조랍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를 둔 가정이라도,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잘 새겨두셨나요? 해당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종료되어니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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