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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도 받을 수 있을까?

by 경제잡학 2024. 5. 28.

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침, 저녁, 주말 등 인정되는 돌봄시간과 월 40시간 이상 돌봄 조건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 우리 가정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도 받을 수 있을까

어린이집 아이, 이때는 돌봄시 간으로 인정돼요!

보통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는 조부모 돌봄 수당 대상에서 제외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어린이집 이용 가정도 일정 부분 조부모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의 경우, 등원한 오전 9시부터 하원하는 오후 4시까지는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 대상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조부모나 친인척의 돌봄을 인정해 준답니다.

  •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등원 전 아침시간 돌봄 인정
  •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하원 후 저녁시간 돌봄 인정
  • 주말과 공휴일: 어린이집 미운영일 종일 돌봄 인정

즉, 어린이집 이용 가정이라도 조부모나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위의 기준에 해당하면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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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0시간 이상 돌봄, 잊지 마세요!

단, 조부모 돌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위에서 인정되는 시간대라도 월 합산 돌봄시간이 40시간을 넘어야 비로소 수당 지급 대상이 된답니다.

40시간이라는 기준은 생각보다 꽤 긴 시간이에요. 주중에는 어린이집 때문에 인정시간이 제한되니, 주말이나 공휴일을 잘 활용하는 게 팁이 될 수 있겠죠? 가족 나들이도 하고, 조부모님과의 시간도 늘릴 수 있으니 일석이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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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를 둔 가정이라도,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잘 새겨두셨나요? 해당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종료되어니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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