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7월부터 조부모, 친인척, 이웃이 아동을 돌볼 경우 최대 월 60만 원의 돌봄 수당을 지원합니다. 지급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등 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의 모든 것을 알아보세요. 육아 고민 덜어줄 경기도의 획기적 정책,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이란?
경기도의 '360° 언제나 돌봄' 정책의 일환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조부모, 친인척, 이웃이 아동을 돌볼 경우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맞벌이, 다자녀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 대상이며,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 경기도에 거주하는 부모와 생후 24~48개월 아동
-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
- 친인척은 경기도 내 타 지자체 거주도 가능
- 이웃은 아동과 동일 읍면동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
지원 금액 (월 기준)
구분 | 영아 1명 | 영아 2명 | 영아 3명 |
---|---|---|---|
기준중위소득 150% 미만 | 30만원 | 45만원 | 60만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 | 20만원 | 30만원 | 40만원 |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판단, 영아 1명당 최대 12개월 지원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3년 6월 3일 ~ 11월 10일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 경기도 민원 24 누리집 (gg24.gg.go.kr)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신청
- 돌봄 조력자는 GEEK 학습포털에서 의무교육 이수 필요
이번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종료되오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부정 수급 방지 노력
경기도는 조부모 돌봄 수당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돌봄 활동 사진 제출을 의무화하고 QR코드로 돌봄 시작/종료를 확인합니다. 또한 불시 현장 방문 및 영상통화 모니터링이 진행될 수 있으며, 월 3회 이상 부재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저출산 시대, 육아 부담을 덜어줄 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 온라인이나 주민센터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으니 조건에 맞는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 경기도 민원 24 바로가기: https://gg24.gg.go.kr/
'경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도 받을 수 있을까? (0) | 2024.05.28 |
---|---|
경기도 조부모돌봄수당, 꼭 알아야 할 필수정보: 해당지역, 이웃기준, 의무교육 (0) | 2024.05.28 |
굿윌스토어 기부로 굿사이클링, 기부 방법과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 총 정리 (0) | 2024.05.27 |
배당금 높은 주식: 한국과 미국 시장 톺아보기 (0) | 2024.05.23 |
서민금융진흥원, 저소득·저신용자 위한 소액대출 지원 대상, 금액, 소득 기준 정리 (0) | 2024.05.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