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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청년도약 계좌 가입조건과 금리, 청년희망 적금 중복가입 알아보기

by 경제잡학 2023. 5. 28.

정부에서는 6월부터  청년 도약 계좌의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누구나  5년간 매월 70만원을 저축하면 5000만원을 만들 수 있는 적금 계좌입니다. 오늘은 청년 도약계좌 가입 조건과 신청방법, 청년 희망적금과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려고 하니,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에 해당한다면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 계좌 가입조건과 금리, 청년희망 적금 중복

청년도약계좌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하여 10년 만기 1억 원의 저축 상품을 약속 한 바 있습니다. 이 공약을 다듬어, 23년 6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되는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산증식 목적의 금융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이 중장기 목돈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 원의 큰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소득에 따라 월 4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가 3~6%의 지원금을 보조합니다. 또한 은행의 이자도 5년간 더해질 수 있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자금 운용 형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식형을 비롯하여 원금 손실이 발생하기 어려운 예금형 등 다양한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신청대상

청년도약 계좌 신청 연령

청년도약계좌의 연령 조건은 만 19~35세의 청년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2004~1989년 생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기간이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 2년 복무했다면 만 37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 계좌 소득 기준

청년도약계좌의 소득 조건은 개인소득 연 6,0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청년입니다. 개인소득에는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전에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에 비해 소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공무원도 가입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입이 없는 취준생, 대학생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 적금 중복 가입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지원 상품이므로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정부 지원 상품을 비교해 보면, 만기 이후 추가 가입이나 갈아타기가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기간 이전에 해지하거나 갈아타기를 진행할 때는 중도해지 이율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 해지 이율은 처음 가입 시 약속한 이율이 아니라, 중도 해지 시 별도로 적용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만약 올해 6월에 계약일로부터 1년이 넘은 시점에 중도 해지한다면, 기본 이율의 90%에 보유 기간을 계약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곱한 (기본 이율의 90% * 보유 기간/계약 기간) 중도 해지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 이율의 90%를 유지한 기간에 비례하게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금리 미확정
기간 5년
월 납입 금액 소득 기준 월 40만원에서 최대 70만원
정부 지원금 납입액의 3~6% 정부 보조금
투자 운용 형태 예금형, 주식형, 채권형 중 선택

총 급여액 7천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300만 원 이하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금융 상품을 가입하면 이자 수익에는 보통 15.4%의 세금을 물리는데, 청년도약계좌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매우 좋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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