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재학생이시라면, 꼭 1차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1차 신청 기간을 놓치시면 2차 기간에 신청하실 수는 있지만, 재학 중 최대 2회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회를 초과하면 '신청 기간 미준수'로 심사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2023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일정
신청기간 : 2023. 5. 23.(화) 9시 ~ 2023. 6. 22.(목) 18시
- 신청 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주말 및 공휴일 포함, 마감일 제외)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 이내에만 지원 가능
서류제출 : 2023. 5. 23.(화) 9시 ~ 2023. 6. 29.(목) 18시
가구원동의 : 2023. 5. 23.(화) 9시 ~ 2023. 6. 29.(목) 18시
신청 대상: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입·편입생 지원 장학금 한정,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 시에는 신입·편입생 지원 장학금 지원○
2023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 가능
2023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조건 및 지원 금액
국내 대학에 다니는 대한민국 국적의 학생으로,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 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를 충족하며, 성적 기준도 충족한 학생 중 해당학기 국가 장학금 신청을 완료한 후 소득 수준을 파악한 학생
신청 학생 성적 기준 요건
구분 | 심사기준 | 유의사항 | |
성적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
|
※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 ※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
2023년 2학기 국가장학금 제출 서류
서류제출 생략 가능여부 우선 확인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징구 기준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요청 근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 4(자료요구 및 질문)
- ※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을 제출
- 서류 확인 시,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특정일 기준으로 서류발급(확인) 불가 시는 별도 판단)
-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제외) 홈페이지 확인 시, '(필수서류) 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상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상세)·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정부 24’(www.gov.kr), 대법원(efamily.scourt.go.kr)을 통해 출력 가능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제적등본 예외)
- ‘07.12.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적등본 제출 필요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제출 서류
구분 | 자격명 | 비고 | 발급처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
주민자치센터 및 온라인 ‘정부24’(www.gov.kr) |
차상위 계층 |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
차상위자활대상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
|
차상위 계층 대상자 | 차상위 계층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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