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5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부동산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와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금융, 세제, 공급 등 다방면에서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핵심적인 변화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금융 부문 - 대출 문턱은 낮아지고, 규제는 강화되고
-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대폭 인하
- 주택담보대출: 0.6~0.7% → 0.3~0.35%
- 신용대출: 0.4% → 0.2%
- 시행일: 2025년 1월 1일부터
- 신생아특례대출 완화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1.3억 원 → 2.5억 원
- 우대금리 최대 0.4% 적용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 가구 대상
- DSR 3단계 시행
- 모든 금융권 대출에 적용
- 스트레스 금리 1.5% p 적용 예정
- 시행일: 2025년 7월
- 주택 드림대출 출시
- 청년 맞춤 저리 대출 (금리 2.2%, 최대 80%)
-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시행일: 2024년 연내
2. 세제 부문 -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 확대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혜택 확대
- 소득공제 배우자까지 확대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청년우대형 이자소득 비과세 세대주+배우자로 확대
- 시행일: 2025년 1월
- 1 주택자 주거주택 양도세 혜택
- 인근 강소도시 주택(4억 이하), 비수도권 중소도시 주택(85㎡ 이하, 6억 이하) 취득 시 혜택 유지
- 상생 임대인 제도 연장
- 임대료 동결, 5% 이하 갱신 인상 시 혜택
- 1세대 1 주택자 미과세, 장특공제 실거주요건 면제
-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3. 공급 및 제도 부문 - 공급 확대와 주거 품질 개선에 방점
- 민간 도심공공복합사업 시행
- 민간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허용
- 개발이익 일부 공공주택 공급 의무화
- 시행일: 2025년 2월
- 재건축 규제 완화
-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면제
- 재건축 기간 최대 3년 단축
- 시행일: 2025년 6월
- 에너지 효율화 정책 강화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통합
- 신규 민간 건축물 제로에너지기준 준수 의무화
- 모바일 등기 전자신청으로 절차 간소화
- 주거 품질 개선
- 공공주택 층간소음기준 강화 (49dB → 37dB)
-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 시 지역계수 검증
이 외에도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 새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 지원을 대폭 강화하면서도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도 함께 도입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1월 14일 한국 경제 뉴스 및 이슈 (0) | 2025.01.14 |
---|---|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뜻과 차이 (0) | 2024.12.19 |
13월의 월급, 2024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최대화 전략 (0) | 2024.12.19 |
2024 비트코인 채굴 수익성 상승 분석 (0) | 2024.11.29 |
케이뱅크 대규모 시스템 점검 안내, 12월 8일 서비스 일시 중단 (0) | 2024.11.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