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어린이집1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도 받을 수 있을까? 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침, 저녁, 주말 등 인정되는 돌봄시간과 월 40시간 이상 돌봄 조건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 우리 가정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어린이집 아이, 이때는 돌봄시 간으로 인정돼요!보통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는 조부모 돌봄 수당 대상에서 제외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어린이집 이용 가정도 일정 부분 조부모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의 경우, 등원한 오전 9시부터 하원하는 오후 4시까지는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 대상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조부모나 친인척의 돌봄을 인정해 준답니다.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등.. 2024. 5.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