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부모돌봄수당1 과천시, '경기형 가족 돌봄수당' 사업 참여, 양육 공백 가정에 월 30~60만원 지원 과천시는 맞벌이 등으로 인해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에 참여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지원 대상 및 금액지원 대상은 생후 만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가정으로,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에게 양육을 맡기는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돌봄 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아동 1명: 월 30만 원아동 2명: 월 45만 원아동 3명: 월 60만 원단,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한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 소득 제한은 없다.돌봄 조력자 자격돌봄 조력자로 인정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4촌 이내의.. 2024. 5.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