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맞벌이 등으로 인해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에 참여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지원 대상은 생후 만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가정으로,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에게 양육을 맡기는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돌봄 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동 1명: 월 30만 원
- 아동 2명: 월 45만 원
- 아동 3명: 월 60만 원
단,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한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 소득 제한은 없다.
돌봄 조력자 자격
돌봄 조력자로 인정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4촌 이내의 친인척: 경기도 내 타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도 가능
- 이웃 주민(사회적 가족): 돌봄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고, 동일 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함
특히, 이웃 주민을 대상으로 한 돌봄 지원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 사업은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되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 기간은 2023년 6월 3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이다.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일괄 신청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과천시의 '경기형 가족 돌봄수당' 사업 참여는 양육 공백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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