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가 불터지구, 마벨지구 등 11개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군포시는 11일 지구단위계획 개편 용역 개시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하은호 시장과 관련 분야 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개정된 법령은 지구단위계획 개편으로 구체화된다. 과도한 규제와 불합리한 계획으로 인한 민원을 개선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집행상 애로사항을 해결하며,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대응하여 도시기능성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개편 예정인 11개 지역은 불터·마벨지구, 군포지구, 대야지구, 둔터지구, 속달지구, 덕고개지구, 납닥골지구 등 주거지역과 당정 2 지구, 당정대영지구, 당정대우 등 공업지구를 포함한다.
군포시는 더불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과 '군포시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특히 민간기업이 유휴부지 개발이나 대규모 시설물을 추진할 때 도시계획 변경 및 개발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와 민간이 사전 협의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09년 서울에서 처음 제도화되었고 경기도, 부천, 성남, 고양, 평택, 수원에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군포시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수정을 통해 2020년 초기 운영지침 수립 시 생략되었던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대한 운영기준을 추가로 수립할 계획이다. 군포시는 이듬해 상반기 주민의견 수렴, 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행정적 절차를 거쳐 2024년 10월경 서비스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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