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자녀가 결혼할 때 증여세 없이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결혼 자금이 최대 1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새롭게 발표된 세법개정안 내용 정리해 보았습니다.
세법개정안 발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상향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현재, 부모로부터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 한도는 50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상속증여세법 개정으로 인해 추가 공제로 1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혼부부는 각각 1억 5000만 원, 총 3억 원을 양가에서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증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녀 장려금 대폭 확대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인데요.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과 지급액이 대폭 확대되어, 올해 58만 가구에서 내년부터 100만 가구로 두 배 증가합니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 요건이 현행인 '4000만 원 미만'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되면서, 자녀 한 명당 최대 지급액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에 더해, 영유아 의료비와 산후조리비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됩니다. 이러한 정책이 한국 사회의 고질병이 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으로 분석됩니다.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법개정안 발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출산과 양육 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는 근로자나 배우자가 출산하거나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할 때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비과세 한도 확대가 자녀 세액 공제 등 기존 혜택과 중복되는 우려가 있었지만, 저출산 심화 문제 해결을 위해 한도를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총 급여 500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매월 출산·양육 수당으로 20만 원을 받으면, 세금 18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총 급여 5000만 원에서 비과세로 인정되는 출산·양육 수당 120만 원을 차감한 4880만 원에 대해, 세율 15%을 곱한 732만 원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비과세 금액이 두 배로 늘어나면서, 부담해야 할 세금이 714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6세 이하 아이들은 의료 서비스가 집중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0~6세 영유아의 의료비에 대한 세액 공제 한도가 현행 연 700만 원에서 완전히 폐지됩니다. 근로자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의료비로 지출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 등과 마찬가지로 1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의 경우는 연 7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산후조리비에 대한 의료비 세액 공제 혜택 또한 제공합니다. 현재는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의료비 세액 공제로 연간 2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근로자가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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