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는 목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하반기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안양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자격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안양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전ㆍ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 원 한도 내에서 신규 대출을 추천하며, 연 2% 이내의 이자(최대 400만 원)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8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자격은 만 19세부터 39세 사이 무주택 세대주 청년이며 안양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대출 후 한 달 이내 주민등록이전 완료자)인 청년입니다. 또한 2022년 말 기준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거나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임과 동시에 본인 또는 부부합산 총 순자산 가액이 3억 6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대상주택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3% 이하 안양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동일 물건지에 기존 임차 보증금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항목 | 내용 |
신청기간 | 8월 2일 부터 10월 31일 |
지원대상 | 19세부터 39세 사이 무주택 세대주 청년 |
거주요건 | 안양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대출 후 한 달 이내 주민등록이전 완료자) |
소득기준 | 2022년말 기준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거나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 |
재산기준 | 본인 또는 부부합산 총 순자산 가액이 3억 6천만원 미만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3%이하 안양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지원제외 대상은 부모 명의 합산 주택이 2 주택 이상인 경우(기혼 청년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부모 각 1 주택), 주거 급여 수급 대상자 및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기타 유사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수혜자는 제외됩니다
지원제외 대상 |
부모 명의 합산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기혼 청년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부모 각 1주택), |
순자산 가액이 3억 6천만원 이상인 경우 |
주거 급여 수급 대상자 및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기타 유사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수혜자는 제외됩니다. |
안양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
신규 대출 가능 여부 및 가능한 금액에 대한 상담은 안양시와 협약을 맺은 달안동 소재의 'NH농협 안양시지부'를 통해 가능합니다. NH농협 안양시지부와 상담 후 대출이 가능한 경우, 안양시 청년지원팀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안양시는 이번 모집부터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온라인 접수를 통해 자격 서류를 간소화하여, 과거보다 쉽게 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양청년광장(anyang.go.kr/youth)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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