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2024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급일정 등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분기별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세요!
목차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행복추구와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24세 청년이라면 신청 자격을 갖추고 분기별로 25만 원씩, 최대 1년간 1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죠.
3분기 신청 자격 및 기간
2024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
- 경기도에 최근 3년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자
- 1999년 7월 2일부터 2000년 7월 1일 사이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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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성남시와 의정부시는 별도 사정으로 2024년부터 청년기본소득 사업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세요.
신청 기간은 2024년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 첫날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 오후 6시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급 내용 및 방식
선정된 청년에게는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급되며, 1년 동안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시군의 지역화폐로 이루어집니다.
- 시흥, 김포: 모바일 지역화폐
- 그 외 시군: 카드형 지역화폐
- 지역화폐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참조
단,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는 일시금으로 현금 지급되니 수급자 증명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지급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시흥·군포·과천은 5년),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니 주의하세요.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 신청서 작성
-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 마이데이터 서비스 동의 시 초본 자동 제출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포함
-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변동이력 및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필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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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지급일
분기 | 연령기준일 | 지급대상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개시 |
3분기 | '24.07.01. | '99.07.02. ~ '00.07.01. | '24.08.29. ~ 09.30. | '24.09.05. ~ 10.10. | 10.20. |
신청 후에는 경기도와 시군에서 자격심사를 거쳐 10월 20일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선정 결과는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로 개별 통지되니 꼭 확인해 주세요.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거주지 시군 담당 부서로 문의해 보세요. 청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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