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교육 시설 인근 금연 구역이 대폭 확대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계로부터 30m 이내가 모두 금연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의왕시에 따르면,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m 이내였던 금연 구역이 30m로 확대되며, 초·중·고등학교 주변에도 새롭게 30m 금연 구역이 신설됩니다. 이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시는 이번 제도 변경을 알리고 시민들의 금연 인식을 높이기 위해 현수막과 포스터를 활용한 홍보를 진행 중이며, 17일부터는 본격적인 지도와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임인동 의왕시보건소장은 "이번 조치로 간접흡연 피해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학생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의왕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라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까지의 절대보호구역 역시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는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 경계 30m 이내: 10만 원 (법령 기준)
- 30m 이상 50m 이내: 5만 원 (조례 기준)
이번 금연 구역 확대를 통해 더 건강한 교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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